[본 사건 변호사 소개]: 강천, 요녕 동방 로펌 파트너.회사 지분 양도, 지분 격려, 계약 초안 작성 및 심사,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 쟁의 등 회사 법률 사무에 뛰어나다.선후로 화천자동차그룹지주유한공사, 심양화천금배자동차유한공사, 신세계(심양)부동산개발유한공사, 동연비리포의료설비시스템유한책임공사, 오광(남경)국제무역유한공사 등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판 요점]: 소매상은 우세한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공평, 성실 신용 원칙에 따라 시장 거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소매상은 바코드 요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비용 등을 받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소매상은 반드시 받은 판촉 서비스비를 장부에 등록하고 공급업체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소매상이 공급업체에 대한 공제금은 공급업체에 통지하고 송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매상의 공제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기본안건】: H상무회사는 공급업체로서 소매상인 러구슈퍼마켓과 산하 20개 지사, 자회사의 슈퍼마켓에 주류 제품을 공급하고 러구슈퍼마켓 혼남지사와 H상무회사는 각각 갑을로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러구회사 산하의 다른 20개 지사, 자회사는 병측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각측은 롯데마트의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 출하, 수령, 지불 등 거래 왕래의 통지와 채산 등을 진행한다.2014년 8월부터 롯데마트는 H상무회사에 대금지불을 중지했고 H상무회사가 여러 차례 청구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이후 롯데마트는 H상무회사의 공급업체 전자대장플랫폼에 대한 로그인 계정을 폐쇄했고 H상무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롯데마트 등 총 21개의 피고가 공동으로 H상무회사에 빚진 대금 180여만 위안과 상응하는 이자를 지불할 것을 호소한다.H상무회사의 위탁을 받아 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1, 2심 소송 절차에 참가하다.
롯데마트가 H상무회사의 전자대장플랫폼 로그인 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에 H상무회사의 증거는 쌍방이 체결한 첫해 계약, 롯데마트 등 피고 21개에 개설한 지불영수증, 롯데마트가 제출한 판촉비 영수증과 은행 이체 내역뿐이다.
소송 과정에서 롯데마트의 항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롯데마트와 산하의 각 피고는 독립적으로 채산한 법인 단위이고 H상무회사는 소청 금액을 분할한 후 각 피고에게 단독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2. 미지급 금액은 할인비, 물류비, 판촉비 등이며 계약에 따라 피고는 직접 공제할 권리가 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건의 원고가 소송을 분할해야 하는지.2. 피고가 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3. 피고는 공제의 성립 여부를 주장한다.
법정에서 H상무회사는 계약서, 대금영수증, 공제영수증, 은행이체내역을 제출하여 H상무회사가 피고에게 납품한 총 금액이 860여만 위안에 달하고 이미 수령한 금액은 600여만 위안이며 피고는 이미 공제한 금액은 78만여 위안이며 대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180여만 위안에 이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H상무회사는 78만여 위안의 공제 통지인 78만여 위안의 판촉비 영수증을 받기로 확정하였다.H상무회사는 롯데마트 등 피고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에 약정된 공제 권리에 근거하여 H상무회사의 대금을 판촉비, 물류비 등 비용으로 직접 공제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그 밖에 쌍방은 계산을 통해 후기에 반품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반품 금액은 30여 만 위안이며 H상무회사는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했다.한편, H상무회사가 제공한 기타 영수증과 은행 이체 내역 등 증거에 대해 롯데마트 등 피고는 어음 수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질증을 거부하고 계약서에 피고에게 공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H상무회사의 소청 금액은 모두 공제 금액이다.
[재판 결과]: 1심은 롯데마트 등 10개 피고가 쌍방이 확인한 환불 대금을 공제한 후 H상무회사에 일시불로 대금 15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사건 수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롯데마트 등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고 2심은 상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이유]: 본 사건의 피고 중 일부는 지사로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사 책임은 본사 및 기타 독립 법인 회사가 진다.
피고의 분할 소송 주장에 대해 법원은 H상무회사가 화물을 피고가 통일된 창고회사로 통일적으로 보내고 창고회사를 거쳐 화물을 각 점포로 나누었다고 판단했다.또한 피고는 전자 대장 플랫폼을 설립했다. 이 전자 대장 플랫폼은 피고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조작하며 피고 관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각 다른 피고와 H상무회사에 알려주기 때문에 피고가 분할 소송을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
피고의 빚이 곧 공제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각측의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약정했고 통지 형식은 전자/서면 대장, 인터넷 대장 플랫폼, 정보, 서비스 요금 영수증 등을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원고가 피고의 일부 판촉비 영수증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것은 이 부분의 공제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공제 통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해 피고에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률 근거]: 제12조에서'소매상은 받은 판촉 서비스비를 장부에 등록하고 공급업체에 영수증을 발급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3조'소매상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받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 (5) 판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축제, 점경, 신점 개업, 재개업, 기업 상장, 합병 등을 이유로 받는 비용'.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규.
[변호사 관점]: 본 사건은 전형적인 공급업체가 소매상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이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공급업체 측이 계약의 열세에 처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 조항의 약정이 공급업체에 불리한 등은 모두 소송 사건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이다.대형 슈퍼마켓의 공급업체 업계에서 거래 지위가 대등하지 않고 소매상들이 일방적으로 양식 조항을 포함하고 수정을 허락하지 않는 계약을 확정하고 소매상들이 대금을 체불하고 각종 이유로 대금을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공급업체에 각종 비용을 징수하며 대금 채무 증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총국은 상술한 난상에 대해 상응하는 관리 방법을 내놓았다.대리변호사는 법률 규정이나 업계 규칙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소매상에 대한 규범 요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소송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역전할 수 있다.또한 비교적 큰 규모의 소매상에 대해 종종 제식 텍스트 계약을 제출하고 대리변호사도 사건 상황에 따라 격식 조항을 적용하는 법률은 공급업체로 하여금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본 안건에서 소매상인 롯데마트는 쌍방이 계약에서 약정한 일방적인 공제 권리에 근거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모든 빚을 모두 공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귀속한다.그러나 법률은 소매상의 공제 행위에 대해 제약을 가했다. 소매상은 받은 판촉 서비스비를 장부에 등록하고 공급업체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본 안건에서 영수증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 대금 금액, 서비스 요금 금액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대금 공제 통지의 역할도 하였다.본 안건에서 소매상은 임의로 공제 권리를 행사하지만 상응하는 영수증이나 공제 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동시에 계약 약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지지되지 않는다.
본 안건에서 H상무회사는 제때에 롯데마트의 시스템 결산에 따라 대응 영수증을 발급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불해야 할 대금을 확인할 수 있다.다른 이런 사건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은 결산증명 등 증거가 모두 소매상에게 있고 공급업체가 파악하지 못하며 소매상이 제때에 결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공급업체는 계약 지위의 열세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이 도장을 찍는 확인 단가도 없고 상대방의 수령증명도 없는 등 분쟁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빚진 금액, 납품 수량도 증명할 수 없다.이때 공급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법 절차에 들어갈 때 구제할 수 없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판 요점]: 소매상은 우세한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공평, 성실 신용 원칙에 따라 시장 거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소매상은 바코드 요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비용 등을 받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소매상은 반드시 받은 판촉 서비스비를 장부에 등록하고 공급업체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소매상이 공급업체에 대한 공제금은 공급업체에 통지하고 송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매상의 공제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기본안건】: H상무회사는 공급업체로서 소매상인 러구슈퍼마켓과 산하 20개 지사, 자회사의 슈퍼마켓에 주류 제품을 공급하고 러구슈퍼마켓 혼남지사와 H상무회사는 각각 갑을로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러구회사 산하의 다른 20개 지사, 자회사는 병측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각측은 롯데마트의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 출하, 수령, 지불 등 거래 왕래의 통지와 채산 등을 진행한다.2014년 8월부터 롯데마트는 H상무회사에 대금지불을 중지했고 H상무회사가 여러 차례 청구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이후 롯데마트는 H상무회사의 공급업체 전자대장플랫폼에 대한 로그인 계정을 폐쇄했고 H상무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롯데마트 등 총 21개의 피고가 공동으로 H상무회사에 빚진 대금 180여만 위안과 상응하는 이자를 지불할 것을 호소한다.H상무회사의 위탁을 받아 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1, 2심 소송 절차에 참가하다.
롯데마트가 H상무회사의 전자대장플랫폼 로그인 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에 H상무회사의 증거는 쌍방이 체결한 첫해 계약, 롯데마트 등 피고 21개에 개설한 지불영수증, 롯데마트가 제출한 판촉비 영수증과 은행 이체 내역뿐이다.
소송 과정에서 롯데마트의 항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롯데마트와 산하의 각 피고는 독립적으로 채산한 법인 단위이고 H상무회사는 소청 금액을 분할한 후 각 피고에게 단독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2. 미지급 금액은 할인비, 물류비, 판촉비 등이며 계약에 따라 피고는 직접 공제할 권리가 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건의 원고가 소송을 분할해야 하는지.2. 피고가 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3. 피고는 공제의 성립 여부를 주장한다.
법정에서 H상무회사는 계약서, 대금영수증, 공제영수증, 은행이체내역을 제출하여 H상무회사가 피고에게 납품한 총 금액이 860여만 위안에 달하고 이미 수령한 금액은 600여만 위안이며 피고는 이미 공제한 금액은 78만여 위안이며 대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180여만 위안에 이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H상무회사는 78만여 위안의 공제 통지인 78만여 위안의 판촉비 영수증을 받기로 확정하였다.H상무회사는 롯데마트 등 피고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에 약정된 공제 권리에 근거하여 H상무회사의 대금을 판촉비, 물류비 등 비용으로 직접 공제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그 밖에 쌍방은 계산을 통해 후기에 반품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반품 금액은 30여 만 위안이며 H상무회사는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했다.한편, H상무회사가 제공한 기타 영수증과 은행 이체 내역 등 증거에 대해 롯데마트 등 피고는 어음 수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질증을 거부하고 계약서에 피고에게 공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H상무회사의 소청 금액은 모두 공제 금액이다.
[재판 결과]: 1심은 롯데마트 등 10개 피고가 쌍방이 확인한 환불 대금을 공제한 후 H상무회사에 일시불로 대금 15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사건 수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롯데마트 등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고 2심은 상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이유]: 본 사건의 피고 중 일부는 지사로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사 책임은 본사 및 기타 독립 법인 회사가 진다.
피고의 분할 소송 주장에 대해 법원은 H상무회사가 화물을 피고가 통일된 창고회사로 통일적으로 보내고 창고회사를 거쳐 화물을 각 점포로 나누었다고 판단했다.또한 피고는 전자 대장 플랫폼을 설립했다. 이 전자 대장 플랫폼은 피고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조작하며 피고 관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각 다른 피고와 H상무회사에 알려주기 때문에 피고가 분할 소송을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
피고의 빚이 곧 공제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각측의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약정했고 통지 형식은 전자/서면 대장, 인터넷 대장 플랫폼, 정보, 서비스 요금 영수증 등을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원고가 피고의 일부 판촉비 영수증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것은 이 부분의 공제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공제 통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해 피고에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률 근거]: 제12조에서'소매상은 받은 판촉 서비스비를 장부에 등록하고 공급업체에 영수증을 발급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3조'소매상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받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 (5) 판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축제, 점경, 신점 개업, 재개업, 기업 상장, 합병 등을 이유로 받는 비용'.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규.
[변호사 관점]: 본 사건은 전형적인 공급업체가 소매상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이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공급업체 측이 계약의 열세에 처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 조항의 약정이 공급업체에 불리한 등은 모두 소송 사건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이다.대형 슈퍼마켓의 공급업체 업계에서 거래 지위가 대등하지 않고 소매상들이 일방적으로 양식 조항을 포함하고 수정을 허락하지 않는 계약을 확정하고 소매상들이 대금을 체불하고 각종 이유로 대금을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공급업체에 각종 비용을 징수하며 대금 채무 증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총국은 상술한 난상에 대해 상응하는 관리 방법을 내놓았다.대리변호사는 법률 규정이나 업계 규칙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소매상에 대한 규범 요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소송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역전할 수 있다.또한 비교적 큰 규모의 소매상에 대해 종종 제식 텍스트 계약을 제출하고 대리변호사도 사건 상황에 따라 격식 조항을 적용하는 법률은 공급업체로 하여금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본 안건에서 소매상인 롯데마트는 쌍방이 계약에서 약정한 일방적인 공제 권리에 근거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모든 빚을 모두 공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귀속한다.그러나 법률은 소매상의 공제 행위에 대해 제약을 가했다. 소매상은 받은 판촉 서비스비를 장부에 등록하고 공급업체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본 안건에서 영수증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 대금 금액, 서비스 요금 금액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대금 공제 통지의 역할도 하였다.본 안건에서 소매상은 임의로 공제 권리를 행사하지만 상응하는 영수증이나 공제 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동시에 계약 약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지지되지 않는다.
본 안건에서 H상무회사는 제때에 롯데마트의 시스템 결산에 따라 대응 영수증을 발급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불해야 할 대금을 확인할 수 있다.다른 이런 사건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은 결산증명 등 증거가 모두 소매상에게 있고 공급업체가 파악하지 못하며 소매상이 제때에 결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공급업체는 계약 지위의 열세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이 도장을 찍는 확인 단가도 없고 상대방의 수령증명도 없는 등 분쟁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빚진 금액, 납품 수량도 증명할 수 없다.이때 공급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법 절차에 들어갈 때 구제할 수 없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