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헌호 심양성욱부동산자문유한공사 주택 매매계약 분쟁안

시간:2020-12-25  작자:고홍강  출처:

[본 안건 변호사 소개] 고홍강, 요녕 동방 로펌 파트너는 주로 회사 경영 관리, 금융 리스크 방제, 비즈니스 계약 관리, 기업 재편 합병 융자 등 문제의 법률 서비스와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재판요점] 1심 법원은 원고 우헌호가 특혜를 누리기 위해 집을 살 자격을 얻기 위해 피고에게 30000위안의 단체구매비를 지불하고 개발상에게 1만 위안의 계약금을 납부한 후 원고가 위약하여 실제로 집을 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원래는 피고가 단체구매비 반환을 약속했지만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거증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단체구매비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공동구매비가 주택 판매 후 개발상이 피고에게 지불한 커미션 보수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헌호가 1심에서 제출한 녹음 증거에서 피고 법정 대표자가 공동구매비를 반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했으며 원고가 2심에서 제출한 쟁의 주택의 현재 집값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와 피고의 질증 의견에 따라 원고 대리인의 관점을 채택했다.원고가 단체구매비를 납부했지만 단체구매 가격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다.
500자 이내로 심판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간소화할수록 좋다.
[기본 사건] 2017년 11월에 원고는 친구의 소개로 피고의 법정 대표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단체구매비 3만 위안을 납부하여 심양국제방직의류성 상무층에 있는 상품방을 구매할 때 혜택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지 않으면 원고에게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이후 원고는 상술한 상품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피고에게 납부한 단체구매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줄곧 돌려주지 않겠다고 회피했다.
[재판 결과] 1심 판결은 원래의 통지를 기각했다.2심 판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만 위안의 단체구매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이유】 첫째,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단체구매비는 원고가 집을 구매한 후 개발상이 피고에게 지불하는 커미션이라고 인정한다.둘째, 원고가 제공한 통화 녹음에서 피고 법정 대표는 원고가 집을 사지 않을 때 단체 구입비를 돌려줄 수 있다고 인정한다.셋째, 원고가 제공한 쟁의 주택의 현재 시장 가격 인터넷 캡처와 피고의 질증 의견에 따라 원고가 단체구매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관련법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원 판결, 판정이 사실 오류를 인정하거나 법률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판결, 판정 방식으로 법에 따라 판결, 취소 또는 변경한다.
[변호사 관점] 1. 법정에서 법관은 우리에게 유리한 관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가 법정에서 심지어 법정에서 이런 우리에게 유리한 관건을 추출하여 법관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해야 한다.본 사건의 1심에서 법관은 원고가 제공한 피고 법정 대표자와의 통화 녹음을 직시하지 않고 단체 구매비의 실질을 소홀히 했다. 2심에서 원고 대리인은 법관에게 진술하고 질문에 대답할 때 상술한 1심 법관의 누락된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2심 법관이 1심 재판 기록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피고 진술을 찾게 했다.
2. 자신의 관점을 지탱할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1심 법정은 피고가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단체구매 혜택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거증 책임을 확대했다.원고의 거증 책임은 아니지만 원고는 2심에서 현재의 집값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했고 원고의 주장인 피고가 단체구매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지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