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음악대학과 유빙우, 심양대송과학기술도서유한공사 임대계약 분쟁

시간:2020-12-25  작자:장국동  출처:

[키워드] 임대 계약 관계/임대료 분할 지급/동일 채무/소송 시효 계산 방법
[본 사건 변호사 소개] 장국동, 요녕 동방 로펌에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주요 서비스 분야는 행정 쟁의와 해결, 부동산과 건설 공사, 상사 소송과 기업 합규, 법인 관리와 지분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다.이 동시에 대형 국유기업 사업 단위와 정부 기관 단위, 중국유색(심양)야금기계유한공사, 무순광업그룹, 심양음악대학, 요녕성 주건청, 요녕성 응급청 등을 포함하여 풍부한 경영 경험을 쌓았다.
【사건출처】(2017) 요0102민초8733호, (2017) 요01민종12916호;(2018) 요0102 민초자 8181호 조정서(본 안건 조정 종결)
[재판요점] 제5조는'당사자가 동일한 채무를 분할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송 시효 기간은 마지막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임대차 계약 항목에서 각각 기한별 임대료의 이행기한을 약정하고 분할 지불하는 임대료는 이 사법해석 제5조에 규정된'동일채무'로 볼 수 있다.그러므로 소송 시효는 마지막 임대료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할 수 있다.
[기본안건] 2013년 6월 14일 심양음악학원(갑)과 유빙우(을), 대송회사(담보측)는 심양시 평화구 삼호가 61번지에 위치하고 건축 면적 183평방미터의 주택에 대해 을 체결하고'임대기한 1년,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6월 13일까지 연간 임대료 23만 위안을 두 번에 나누어 지불하고 반년에 한 번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2014년 6월 14일 심양음악학원(갑)과 유빙우(을), 대송회사(담보측)는 관련 주택에 대해 을 체결하고'임대 기간은 반년이고 2014년 6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 임대료는 11.5만 위안이며 임대료는 한꺼번에 청산하기로 약정했다.
협의에 의하면 임대한 부동산 및 부대 시설의 소유권은 갑에 속하고 협의 기간에 을은 사용권을 가지지만 다른 측으로 전대할 권리가 없다.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면 갑은 협의를 중지하고 집을 회수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협의는 심양대송과학기술도서유한공사가 피고 유빙우가 체결한 주택 임대료와 협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약정했다.
2017년 6월 21일 심양음악대학은 유빙우, 대송회사에 각각 납부 독촉 통지서를 부쳤다.
피고 유빙우는 집을 제3자에게 전대하고 제3자의 임대료를 받았지만 원고의 23만 위안을 체불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재촉했지만 피고는 여전히 지불하지 않아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인민법원에 호소하여 법원에 원고의 소송 청구를 지지하고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소송 청구: 1. 피고 유빙우에게 23만 위안과 이자 372091위안을 지급하고 피고 심양대송과학기술도서유한공사가 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다.2. 피고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한다.
피고 유빙우는 1. 본 사건은 중복 소송으로 (2017) 요0102 민초 8133호 사건과 소송 청구, 이유,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변명했다.명백히 중복 소송이다.2. 2013년 6월 14일 쌍방의 임대 계약에 따라 2013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6월 13일까지 1.5만 위안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 사실이다.계약 제3조에'전세를 올리고 두 번에 나누어 지불하며 반년에 한 번 지불한다'고 약정했기 때문에 이 임대료 지불 시기는 2013년 12월 14일 이전이어야 한다.지난번부터 원고가 부당이득을 주장한 2017년 6월 24일과 이번 임대분쟁 주장 2018년 5월 23일까지 모두 년의 소송 시효 기간을 초과하여 승소권을 상실하고 자연채무로 전환되었다.2014년 6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의 임대차계약 제3조 약정에 의하면'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지불기간은 2014년 6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재도 1년의 공소시효를 초과하여 승소권을 상실한다.
피고 심양대송과학기술도서유한공사는 유빙우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외에 임대료의 사실 여부와 소송 시효가 지났든 안 지났든 대송과학기술은 이미 6개월의 보증 기간을 초과하여 더 이상 어떠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법정은 이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변명했다.
【재판결과】인민법원의 중재를 거쳐 쌍방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협의를 자발적으로 달성했다. 첫째, 피고 심양대송과학기술도서유한공사는 2018년 11월 28일 전차적으로 원고에게 심양음악대학의 주택 임대료 130000원을 지불했다.만약 피고가 본 조정이 지정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배로 지불해야 한다.
[관련법조] 제253조 피집행인이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배로 지불해야 한다.피집행인이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에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행금을 지불해야 한다.
[변호사 관점] 필자는 원고 심양음악대학 측을 대리한다.사법 실천에서 계속적 임대료 채권이 소송 시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역대로 논란이 크다.절대 다수의 관점에 의하면 같은 임대 계약 항목에서 각각 기한별 임대료의 이행 기한을 약정했고 그 소송 시 효과는 기한별 임대료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각각 계산했다.그러나 필자는 최고법원 재판 정신에 따라 본 사건의 실제 상황을 결합시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필자는 계속성 임대료 채권은 마지막 임대료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소송 시효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 당사자가 두 건의 임대 협의를 체결하면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같은 임대 계약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1) 계약 내용을 보면
우선, 두 개의 임대 협의는 계약 주체, 임대물, 임대료 기준 및 기타 관련 권리와 의무가 모두 같다.
그 다음으로 두 개의 임대 협의 제4조는 두 번째 임대 협의가 피고 유빙우의 임대 연장 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동시에 계약 체결 시간에 연속이 존재한다. 즉, 쌍방은 2013년 6월 14일에 첫 번째 임대 협의를 체결하고 임대 기한은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6월 13일까지로 약정한다.쌍방은 2014년 6월 14일에 두 번째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한은 2014년 6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로 약정했다.
(2) 계약의 실제 이행을 보면
2013년 6월 14일 첫 번째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피고는 첫 번째 임대료 11만 5천 위안을 지불해야 했지만 피고는 자금난을 이유로 납부 유예를 협상하여 2013년 11월 7일이 되어서야 첫 번째 임대료 11만 5천 위안을 지불하고 원고에게 두 번째 임대료 11만 5천 위안의 지불 기한을 순연할 것을 신청했다.
첫 번째 계약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자금난을 이유로 임대료 납부 유예를 신청했다.당시 피고는 쌍방이 반년 더 임대 계약을 연장하면 한꺼번에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쌍방은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서에'임대료 일시불'등의 내용을 약정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의 측면에서든 계약의 실제 이행 측면에서든 쌍방 당사자는 같은 사실, 같은 임대 계약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 채무 관계이다.
2. 본 안건은 소송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으니, 원래는 보호해 달라고 알려주었다
(1) 본 안건은 동일한 임대차 계약의 법률 관계에서 관련 임대료 지급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
임대료 지급 시간에 대해 제1차 임대차 협의 제3조는'전세를 올리고 두 번에 나누어 지불하며 반년에 한 번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제2차 임대차 협의 제3조는'임대료를 한꺼번에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임대차 계약의 법률 관계에서 임대료를 분할 지불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 피고는 3기로 나누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임대료 일시불'로 약정된 것으로 피고가 두 번째 임대료 11만5천원을 완납 신청한 후 반년 임대차 계약(즉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전체 임대료를 완납하는 전제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토대로 쌍방이 달성한 진실한 의사표시임을 주의해야 한다.그러나 양측은 임대료 지급 시기가 계약 체결인지 계약 이행 단계인지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최고법 제5조는'당사자가 동일한 채무를 분할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송 시효 기간은 마지막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최고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이행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은 계약법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기한을 확정할 수 있으며 소송시효기간은 이행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행기한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유예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가 처음으로 권리를 주장할 때 의무불이행을 명확하게 표시한다.소송 시효 기간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원고 스태프 왕모씨가 2017년 6월 21일 전화소통으로 유빙우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구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본 소송의 시효는 2017년 6월 21일로 계산하고 그 후에 원고는 2017년 6월 29일에 기소하여 본 소송의 시효가 중단되었다.(2) 본 사건 재판은 최고법원(2011) 민제자 제304호 판결정신에 따라야 한다
진황도 화교호텔과 진황도시 해항구 공상국 임대계약 분쟁사건1에서 최고법원은 (2011) 민제자 제304호에서"비록 《공상종합빌딩 임대사용계약》은약정된 임대료 지급 방식은 분할 이행으로 각 기간의 임대료 지급은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지만 이 독립성은 임대료 채무의 전체성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만약에 매 기한의 임대료 채무 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각각 소송 시효를 계산하면 같은 계약의 전체성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소송 시효를 초과할까 봐 빈번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쌍방 간의 상호 신뢰를 흔들어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소송 시효 제도의 가치 목표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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