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화케이블유한회사가 예첸멍과 왕쑨룽을 상대로 한 계약분쟁 사건

시간:2020-12-25  작자:가이원타오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개문도는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동업자이며 민주건국회 회원이다.개업이래 대량의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을 대리하였으며 탄탄한 이론기초를 갖추었고 풍부한 실천경험을 쌓았으며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였고 당사자들의 일치한 인정을 받았다.
【 재판요점 】:경제사건의 형사, 민사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방대한 증거더미속에서 사건의 사실을 확정할수 있는 주요증거를 포착한다.
【 기본사건 정상 】:2009년 2월 11일, 료녕심양개원케이블제조유한회사는 발주자로서 피고와 ≪ 도급협의서 ≫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 발주자는 현유의 전선생산설비를 도급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며 도급자는 보관과 보수책임을 진다.도급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고 도급비용은 매년 160만원이며 도급범위는 료녕 승화개원케이블제조유한회사의 전선생산과 전선경영이다.도급비용은 료녕성 심양개원케이블제조유한회사가 소유한다.도급기한이 만료된후 2010년 4월 25일 쌍방은 공동으로 ≪ 료녕 승화와 전선직장 주식반환청산미수금 보충협의 ≫를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장부대조결과 두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38,66,986.62원을 지불하지 않았다.협의서를 체결한후 두 피고는 행방불명이 되였다.2014년, 원고가 사건신고를 하자 심양시공안국 심북신구분국에서는 두 피고의 자금류용혐의형사사건을 수리했다. 공안기관의 심계를 거쳐 두 피고가 원고에게 장부금액이 325만 3,910.44원이라는 감정결론을 내렸다.2018년 1월 31일, 심양시공안국 심북신구분국은 심공 (심북) 사건취소자 (2018) 002호 사건취소결정서를 내려 두 피고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인정하고 형사사건을 취소했으며 원고는 본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3253910.44원 및 리자를 부담할것을 요구했다.소송과정에 피고 왕손륭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법에 따라 결석심리를 하였다.
【 재판결과 】 제1 심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엽전맹, 왕손륭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료녕성화케이블유한회사에 3253910.44원을 급부한다.
2. 피고 엽전맹 (葉錢孟)과 왕쑨룽 (王孫隆)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랴오닝성화케이블유한회사에 이자 (원금에 3253910.44원에 따라 2018년 3월 14일부터 연 24%의 금리로 원금을 상환하는 날까지)를 지불해야 한다.
3. 원고 료녕성화케이블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이 판결의 소정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행지연기간의 채무리자를 2배로 지불하여야 한다.
1 심 판결 후 피고가 상소하다.
2019년 6월 20일 제2 심에서는"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다.
【 재판리유 】:본 사건의 쟁의의 초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관계가 존재하는가, 피고가 체불금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및 체불금의 액수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원고가 제공한 ≪ 료녕 승화와 전선직장 주식반환과 미수금청산에 관한 보충협의 ≫와 피고에 대한 심양시공안국 심북신구분국의 신문기록에는 피고가 전선직장을 도급맡았으며 전선업무의 손익을 자체로 책임진다고 명기되여있다.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도급관계가 존재한다.≪ 료녕 승화와 전선직장 주식반환청산미수금에 대한 보충협의 ≫ 및 심계보고서의 심계결과에서는 미수금을 32만 3,910.44원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조: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행해야 하며, 계약의 성질, 목적과 거래관습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07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의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계속 리행하거나 보완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9조 당사자 일방이 대금 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대금 또는 보수의 지급을 요구할수 있다.
제114조 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경우 위약정형에 따라 상대방에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할것을 약정할수 있으며 위약으로 인하여 산생되는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약정할수도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실보다 적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위약금을 증가해줄것을 청구할수 있다.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실보다 지나치게 많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위약금의 적당한 감소를 청구할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 경제분쟁사건 심리중 경제범죄 혐의와 관련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 제9조:피해자가 민사상 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의 시효는 공안기관, 검찰기관에서 경제범죄 혐의를 조사, 처리하는 기간에 중단된다.공안기관이 경제범죄혐의사건의 기소를 결정하였거나 검찰기관이 불기소를 결정한 경우 소송시효는 사건을 취소하였거나 불기소를 결정한 다음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44조:소환장을 보내여 소환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할수 있다.
제253조 집행대상자가 판결, 재정과 기타 법률문서의 소정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리행지연기간의 채무리자를 2배로 지불하여야 한다.집행대상자가 판결, 재정과 기타 법률문서의 소정기간에 기타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행연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변호사 관점 】:1. 본 사건은 민사사건에 속해야 한다.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위탁을 접수할 때 당해 사건은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으로서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형사사건의 배경은 2014년 1월 26일, 엽전맹이 나포되였다.2014년 3월 4일, 검찰원은 자금류용범죄혐의로 체포비준을 받았고 2014년 5월 4일 공안기관에서 기소에 이송했으며 검찰원은 심사후 공안기관에 반송하여 보충수사했다.공안기관은 보충수사기간에 기소를 취소할것을 요구하였고 검찰원은 이에 동의하였다.2014년 9월 2일 공안기관은 엽전맹의 강제조치를 보석으로 변경하고 석방했으며 2015년 9월 2일 보석기한이 만료돼 엽전맹의 보석강제조치를 해제했다. 왕손륭은 신체원인으로 줄곧 보석을 해왔으나 보석기한이 만료돼 강제조치를 해제했다.당해 사건이 미결상태에 있기때문에 변호사는 우선 당해 사건의 피고가 범죄를 구성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며 범죄구성여부는 변호사의 부동한 대리사고방식을 결정한다.심사를 거쳐 두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이중신분을 가지고있었다. 즉 회사에서 임명한 판매책임경리이자 회사산하 직장의 수급인이였다.만약 판매경리의 신분으로부터 고려한다면 피고가 회사제품의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채무에 사용하였으므로 형사범죄혐의가 있다.그러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체결한 ≪ 도급협의서 ≫ 및 청부가 끝난후 체결한 ≪ 료녕 승화와 전선직장간에 주식을 반환하고 미수금을 청산할데 관한 보충협의서 ≫의 내용을 통하여 두 피고와 원고는 도급협의에 의해 산생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므로 민사사건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한후 변호사는 공안기관에 사건취소신청을 제출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 공안기관의 경제범죄사건처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 」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수사과정에 공안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사건을 취소하여야 한다.(1) 범죄피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해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여전히 심사기소에 이송할수 없거나 법에 의하여 기타 처리를 할수 없는 경우.공안기관과의 수차의 교섭을 거쳐 공안기관은 사건취소결정서를 내렸다.뒤이어 변호사는 본 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둘째, 사건의 주요 증거를 포착하여 사건의 사실을 증명한다.법정에서 피고는 쌍방 사이에 도급관계가 존재하는지, 사건 주체, 채무 금액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의견을 제기하였다.본 사건에는 시간경과가 길고 증거가 많고 난잡하며 주체명칭이 여러번 변경된 정황이 존재하지만 주요한 증거인 ≪ 도급협의서 ≫는 쌍방사이에 도급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할수 있다.≪ 료녕 승화와 전선직장의 주식반환과 미수금청산보충협의 ≫를 체결한 주체가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인것은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주체신분을 인정하였음을 증명하고 사건의 주체가 정확함을 증명할수 있다.공안기관이 관련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는 피고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의 채무액수를 증명할수 있다.그러므로 변호사가 번잡한 증거더미속에서 주요증거를 틀어쥐고 사건의 맥락을 똑똑히 파악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사건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