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선양 안강난방공정유한회사 (이하 안강회사라 약칭함)와 피신청인 안산대우기계전기설치공정유한회사 (이하 안산대우회사), 마천표, 대우 eng

시간:2020-12-25  작자:천훙쥔 (진홍군)  출처:

[키워드] 민사, 소송, 상업적 비방, 명예훼손, 반복 소송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진홍군은 료녕 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고문이다.2018년 랴오닝성 인민정부의 법률고문을 맡았고 현재 선양시 지적재산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진홍군의 주요업무분야는 지적재산권업무, 중대난의민상사소송업무, 정부기관 법률고문과 대형기업의 종합법률서비스 등 업무이다.류흥위,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변호사.주로 기업지적재산권관리체계의 구축, 기업의 브랜드 운영과 관리, 정부기관의 법률고문, 대형기업의 종합법률서비스, 중대의난 민상사소송 등 업무에 주력할것입니다.지적재산권 및 상사소송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재판요점 】 명예권분쟁사건에서 관할권문제와 관련되였기에 1 심, 2 심 법원은 모두 안강회사가 제기한 상업비방주장 및 소송청구에 대하여 실체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본 사건에서 안강회사는 상업적비방을 리유로 재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 심법원은 상업적비방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고 중복소송을 리유로 소송을 기각한것은 분명히 부당하다.
【 기본사건 】 안산대우회사는 모 한국 사이트에 공고를 발표하여 안강회사가 판매한 상품은 한국 대우회사의 권한을 얻지 못한 위조상품에 속하므로 많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평안으로 회사의 명예 권 침해 및 상업을 폄 훼하는 사유 안산시 TieDong District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안산 시의 중급 인민 법원은 평안 한 회사 가 제공 한 증거 가 권리침해 행위는 안산 대우을 충분히 증명 하지 못 할 경우 회사의 소행으로 상업을 폄 훼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 한 다면 인민 법원에 관할권이 없 음으로 심리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안 회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안강회사는 안산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으나 안산시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는 원심을 판결하였다.안강회사는 상업적 비방 혐의로 한국측 회사인 대우 eng 주식회사와 마천표를 안산대우의 공동 피고로 추가하여 선양시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1 심에서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안강회사는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료녕성고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안강회사는 안산시중급인민법원에 안산대우회사를 기소하여 자기의 명예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안산 2 급법원에서 안강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현 평안 회사 가 동일 한 사실, 동일 한 법률 관계를 재차 소송 안산 대우 회사, 비록 피고 부가 Ma Tianbiao, 대우 디테일로 제2, 제3의지만 피고는이 사건과 안산 두 급 법원 판결의 소송 목적 물에 속하는 법인의 명예 권이 침해 당 한 것을로 모두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복 소송을 구성 한다.심양시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안강회사의 소송을 기각한다.안강회사는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이 내린 2 심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안강회사가 안산대우회사의 명예권분쟁을 별도로 기소한 사건은 본 사건과 관련되는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였다.안강회사가 명예권침해행위와 상업중상비방행위를 각기 기소한것은 부동한 법률관계에 기초한것이다.안강회사가 제기한 명예권분쟁과 상업비방중상분쟁 두 사건은 당사자가 다르다.이는 중복소송에 속하지 않는다.최고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우선이 사건 민사소송 사건의 당사 자가 다르 두 가지 다음으로 두 가지 사건은 소송 청구 와는 달리 마지막으로 명예 권 분쟁 사건에서 관할권 문제와 관련 된다. 때문에 2 심 법원 모두 평안 한 회사 제기 하지 않았의 상업을 폄 훼하는 주장과 소송 청구 실체 심리를 진행 한다.본 사건에서 안강회사는 상업적비방을 리유로 재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 심법원은 상업적비방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고 중복소송을 리유로 소송을 기각한것은 분명히 부당하다.재정에서는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이 사건에 대해 재심하도록 명령하였다.
【 재판결과 】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이 사건에 대해 재심할것을 재정하였다.
【 재판리유 】 명예권분쟁사건에서 관할권문제와 관련되였기에 1 심, 2 심 법원은 모두 안강회사가 제기한 상업비방주장 및 소송청구에 대하여 실체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본 사건에서 안강회사는 상업적비방을 리유로 재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 심법원은 상업적비방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고 중복소송을 리유로 소송을 기각한것은 분명히 부당하다.
【 관련 법률조문 】 재판의 의거로 되는 중점법률조문.
【 변호사관점 】 명예권침해사건과 상업비방중상사건은 행위사실로부터 볼 때 사법실천에서 때로는 동일한 사실로 간주되기도 한다.법률관계에서도 량자간에는 일정한 경합관계가 존재한다.전후의 두 소송이 기초로 한 기본사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후의 중복소송의 구성여부는 리론상 난점이다.한 가지 관점은, 두 사건은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목적물에 속하므로, 중복 소송에 속한다는 것이다.다른 한가지 관점은 전 소송에서 법원이 명확하게 상업을 폄 훼하는 법률 관계를 구분 해 낸 상황에서 명예 권 침해와 상업을 폄 훼 한 실체 심리 서로 대체 할 수 없고 엄격 한 의미에서 말하면 상업 비방과 명예 권 침해는 두 가지 부동 한 법률 관계, 두 사건에 속하지 않는 동일 한 목적 물 분쟁에서 단순히 법률 관계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 판단 한다.본 사건에서 사건담당변호사는 기본사실, 당사자, 소송청구, 법률관계 등 여러 각도로부터 전후 두 소송의 구분을 분석하고 중복소송에 속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우리측의 관점을 전부 채납하였다.
본 사건의 참고의의는 명예권침해사건과 상업적비방사건이 이런 정형에서 중복소송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전형적인 의의가 있는 재판관점을 내린데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중복소송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후기소의 법률관계가 실체심리를 받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전기소법원에서 상업중상비방을 법률관계로 명확히 구분한 상황에서 상업중상비방의 사건은 사실상 실체심리를 받지 못했다.일반적으로는 명예권침해목적물의 실체심리로 상업비방목적물의 실체심리를 대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