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시 철서구 양자문문업중개처 심양시 우홍구 오이흠문업중개부 매매계약 분쟁안

시간:2020-12-25  작자:장홍조  출처:

[본 안건 변호사 소개] 장홍조, 요녕 동방 로펌 고급 파트너, 2급 변호사, 요녕성 율협 사상도덕과 문화건설위원회 부주임, 심양시 율협 상벌위원회 부주임, 심양시 율협 이사, 상장회사 독립 이사 자격을 가진다.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장홍조 변호사는 많은 난제 사건을 처리했다.일찍이 제1회 성실 변호사 표병, 요녕성 우수 변호사 칭호를 영예롭게 받은 적이 있다.회사 설립, 기업 개조, 합병 재편, 자본 운영, 건설 공사 법률 사무, 부동산 기업 법률 사무, 계약 법률 사무, 직무 범죄 변호 업무 등 업무에 뛰어나다.민상사의 경우 장기간 심양의 여러 대형 회사, 기업의 법률 고문을 맡아 위탁인의 생산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에 깊은 서비스를 제공했고 위탁인과 관련 관리 부서와 좋은 상호 신뢰 관계를 맺었다.양질의 법률 서비스는 기업에 가치를 창출했고 장 변호사는 광범위한 존경과 호평을 받았다.
[재판요점] 당사자 한 측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계속 이행하고 보완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수탁인은 위탁인의 원인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인은 제3자에게 위탁인을 공개해야 한다. 제3자는 따라서 수탁인 또는 위탁인을 상대인으로 선택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자는 선정된 상대자를 변경할 수 없다.그러나 수탁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탁인의 권한 수여 범위 내에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인과 위탁인 간의 대리 관계를 아는 경우 이 계약은 위탁인과 제3자를 직접 구속하지만 이 계약은 수탁인과 제3자만 구속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기본안건】 2015년 7월 30일에 양자문업(을)은 오이흠 중개부(갑)와 을 체결하여 갑에게 삼방어문(입구로비), 갑급(입주, 설비실)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총 가격은 442320위안이다.납품장소: 심양시 경제기술개발구 심요서로 381-5호;납품 시간: 갑은 을이 납품하기 3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을에게 정확한 출하 날짜, 도착 시간, 화물 모델의 규격, 수량과 장소 요구를 통지해야 한다.을은 쌍방이 기술 파라미터, 도면을 확인하고 갑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갑의 현장에 납품한다.대금 지급 방식: 본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갑은 계약가의 30%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을은 계약금을 받은 후 생산을 시작한다. 화물은 공사장 현장에 도착하고 갑, 감독 측이 제품의 품질 검수에 합격한 후 3일 이내에 이 대금 총액의 70%, 설치 완료 총가의 99%, 나머지 1%를 품질 보증금으로 하고 만 1년 후에 무이자 전액 반환한다.10일 이내에 갑은 반드시 검수하고 대금이 입금된 후에 열쇠를 갑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이 위약하면 갑의 계약 총 가격의 10%를 벌하고 손실은 갑이 부담한다.그러나 양자문업과 오이흠 중개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자문업은 본 안건의 실제 구매자인 등봉회사와 민흔가원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해야 할 문의 종류, 가격, 수량에 대해 구두 협의를 달성했다.오이흠 중개처도 등봉회사를 위해 방화문을 공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봉회사는 오이흠 중개처에 양자문업과 전체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탁했다.2015년 8월 4일에 등봉회사는 오이흠 중개처에 모든 계약금을 지불하고 오이흠 중개처에서 양자문업에 그 중의 계약금 133000위안을 교부했다.2015년 9월에 양자문업은 계약 약정에 따라 목문을 계약 약정 장소인 심양경제기술개발구 심요서로 381-5호(민흔가원공사장)로 보냈다. 민흔가원공사장 보관원 공령봉은 양자문업의 출하 명세서에 목문 584樘를 받은 것을 서명했고 오이흠 판매부는 민흔가원공사장 보관원 공령봉의 서명을 확인했다.
[재판 결과] 심양시 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은 2018년 9월 26일에 1심 판결을 내렸다. 첫째, 피고 오이흠문업 중개부는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양자문문업 중개처에 대금 309320위안을 지불한다.2. 오이흠문업판매부는 판결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인 양자문업판매처의 위약금 44232원을 지불한다.원고 양자문업 중개처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하다.선고 후 오이흠 중개부는 심양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2017) 요0191민초2662호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항소했다.원심 판결문은 "상소인이 민흔가원 공사장 보관원 공령봉의 서명을 확인하고 피상소인이 계약에 따라 상소인에게 목문을 공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상소인은 민흔가원 공사장 보관원 공령봉의 서명을 확인한 적이 없다.또한 본 안건에서 오이흠 중개부와 양자문업 중개처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양자문업도 계약 약정에 따라 배달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문업이 스스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개정할 것을 청구하다.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19년 3월 18일에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오이흠문업 중개부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최종심 판결 후 오이흠문업 중개부는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등봉회사의 위탁을 받아 양자문업과 체결한 안건 관련 계약을 받아들인 것이지 본 안건의 계약이 상대방이 아니며 양자문업이 계약 약정에 따라 제멋대로 화물을 발송하지 않은 행위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은 2019년 6월 24일에 재심 판결을 내리고 오이흠문업 중개부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 이유] 본 사건의 쟁점은 오이흠문업 중개부가 계약에 관련된 상대자인지, 그와 등봉회사가 위탁 관계를 구성하는지, 양자문업 중개처가 독단적으로 화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이다.
1심 법원은 양자문업 중개처와 오이흠문업 중개부 간의 매매 계약 관계라고 판단했다.원고 심양시 철서구 양자문업판매처와 피고 심양시가 홍구 오이흠문업판매부에서 체결한 은 쌍방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하면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인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유효하며 쌍방은 계약 약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현재 원고인 양자문업판매처는 이미 계약약정에 따라 피고 오이흠문업판매부에 목문을 공급했다. 피고 심양시는 홍구 오이흠문업판매부에서 계약약정에 따라 원고인 심양시 철서구 양자문업판매처에 대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아 위약을 구성하고 원고인 심양시 철서구 양자문업판매처에 아직 빚진 대금 309320위안을 지불해야 한다.위약금에 관하여 양자문업판매처와 오이흠문업판매부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피고 오이흠문업판매부는 10일 이내에 검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의 위약을 보고 갑의 계약 총 가격의 10%를 벌하고 손실은 갑이 부담한다.본 안건에서 원고 양자문업 중개처는 2015년 9월에 계약 항목의 목문을 계약 약정 장소로 보냈고 피고 오이흠문업 중개부는 지금까지 검수하지 않아 위약을 구성했기 때문에 원고 양자문업 중개처는 피고에게 계약 총 가격의 10%에 따라 위약금 즉 44232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유가 충분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 1심 법원이 지지했다.이자에 관하여 원고 양자문업 판매처가 주장하는 위약금을 지지하기 때문에 원고 양자문업 판매처는 피고 오이흠문업 판매부에 이자계의 중복 주장을 지불하라고 요구했고 1심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피고 오이흠문업 판매부가 지불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해 원고 양자문업 판매처의 배달 시간은 2015년 9월이기 때문에 쌍방의 계약 약정에 따라 피고 오이흠문업 판매부는 10일 이내에 검수해야 한다. 현재 원고 양자문업 판매처의 배달 기간이 거의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 피고 오이흠문업 판매부는 검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도 설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피고 오이흠문업 판매부도 목문이 품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 오이흠문업 판매부는 검수를 소홀히 하고 지불 조건의 성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 오이흠문업 판매부의 이 항변에 대해 1심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피고 오이흠문업판매부에 대해 원고인 양자문업판매처는 심양등봉건축공사유한공사에 대금을 주장해야 한다는 항변을 제기했다. 심양등봉건축공사유한공사는 의 체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상대성 원칙에 따라 피고 오이흠문업판매부는 계약을 설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설령 피고 오이흠문업중개부의 답변에 의하면 심양등봉건축공사유한공사의 위탁을 받아 원고인 양자문업중개처와 체결한 이다.《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4003조 제2항에 따르면'수탁인은 위탁인의 원인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인은 제3자에게 위탁인을 공개해야 하며, 제3자는 따라서 수탁인 또는 위탁인을 상대인으로 선택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자는 선정된 상대인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수탁자인 피고 오이흠문업판매부는 위탁인 심양등봉건축공사유한공사의 원인으로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 양자문업판매처에 위탁인 심양등봉건축공사유한공사를 공개한 후 원고 양자문업판매처는 위탁인 즉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선택했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오이흠문업판매부의 이 항변에 대해 1심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본 사건 쌍방 당사자가 체결한 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쌍방 당사자는 모두 계약 약정에 따라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본 안건에 관련된 계약 상대자가 오이흠문업 중개부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쌍방은 모두 이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여 확인했고 양자문업판매처는 계약 상대자가 오이흠문업판매부이고 안건외인 심양등봉건축공사유한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2심법원은 법에 따라 을 구매한 사람을 오이흠문업판매부로 인정했다.오이흠문업판매부는 관련 계약의 상대자가 심양등봉건축공사유한공사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존 증거와 모순되기 때문에 오이흠문업판매부는 서면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2심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신용을 얻지 못했다.양자문업 중개처에서 관련 화물을 약정된 공사장으로 보내는 것이 이미 오이흠문업 중개부에 계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오이흠문업 중개부는 쌍방이 에서 5.1조항에 명확하게 약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판매자가 먼저 서면으로 을 구매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구매자가 이 편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며 회답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화물 발송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오이흠문업판매부는 매수인으로서 계약에 약정된 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양자문업판매처에 물건을 배달하라고 통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양자문업판매처가 관련 현장에 물건을 배달하는 것은 오이흠문업판매부에 대해 관련 계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우선 본 안건이 관련된 계약에서 거래하는 문은 오이흠문업 판매부에서 확정한 사이즈, 규격에 따라야만 실제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자문업 판매처는 오이흠문업 판매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 물품을 주문 생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관련 화물은 오이흠문업 중개부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이흠문업 중개부가 화물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 다음으로 계약 전후문을 보면 오이흠문업판매부는 양자문업판매처에 화물을 관련 공사장으로 보내달라고 약정했다. 사실상 양자문업판매처도 화물을 관련 공사장으로 보내고 공사장 보관원이 서명하여 받았다.설령 양자문업 판매처가 오이흠문업 판매부에 편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양자문업 판매처가 미세한 과실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과실 정도는 오이흠문업 판매부가 화물 지급을 거부하는 항변권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다.다시 한 번, 본 안건에서 양자문업 중개처와 안건외인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이흠문업 중개부는 안건외인과 본 안건계약에 관련된 화물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오이흠문업 중개부는 안건외인에게 권리가 비교적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양자문업 중개처가 안건외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양자문업 중개처의 소송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재심법원은 오이흠 중개부는 사건 관련 계약의 체결 주체이자 사건 관련 계약 의무의 실제 이행 주체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에 근거하여 오이흠 중개부가 사건 관련 계약의 상대자인 것을 확인했다.양자문 중개처가 화물을 계약 약정 장소로 보낸 후 오이흠 중개부는 실제 접수를 했다. 원심은 이에 따라 오이흠 중개부가 양자문 중개처가 계약 약정에 따라 서면으로 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불을 거절한 항변 사유를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조] 제4003조 제2항은 수탁인이 위탁인의 원인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인은 제3자에게 위탁인을 공개해야 하며 제3자는 따라서 수탁인 또는 위탁인을 상대인으로 선택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자는 선정된 상대자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07조에 의하면 당사자 한 측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계속 이행하고 보완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변호사 관점] 본 사건의 초점은 오이흠문업 중개부와 사건 외인 등봉회사가 위탁 관계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또한 제4002조의 규정에 따라'수탁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탁인의 권한 수여 범위 내에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인과 위탁인 간의 대리 관계를 알면 이 계약은 위탁인과 제3자를 직접 구속하지만 이 계약이 수탁인과 제3자만 구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이 안건의 관련 계약은 양자문업 중개처와 등봉회사를 직접 구속해야 하는가.그러나 2급인민법원과 재심법원은 이 계약이 의뢰인과 제3자를 직접 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본 안건의 소송 과정에서 양자문업 판매처는 고소장에서 외인 등봉회사가 양자문업 판매처를 찾아 입주문을 구매하여 민흔가원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요구했고 양자문업 판매처와 등봉회사도 이미 구매한 문의 종류, 가격, 수량에 대해 구두 협의를 맺었다. 사실상 쌍방은 이미 문종의 매매에 대해 구두 매매 계약을 맺었다.매매 계약의 실제 상대를 위해 해야 한다.한편, 오이흠문업 중개부는 등봉회사의 위탁에 따라 양자문업 중개처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뿐이다.화물을 수령하는 보관원도 등봉회사의 직원이지 오이흠문업 중개부의 직원이 아니다.
한편,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4003조 2항에'수탁인이 위탁인의 원인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인은 제3자에게 위탁인을 공개해야 하며 제3자는 따라서 수탁인 또는 위탁인을 상대방으로 선택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자는 선정된 상대방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양자문업 중개처가 오이흠문업 중개부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그러나 제4002조의'수탁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탁인의 권한 수여 범위 내에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인과 위탁인 간의 대리 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위탁인과 제3자를 직접 구속하지만 이 계약이 수탁인과 제3자만 구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