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모모, 염모모와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 한모, 우모, 조모 재산권귀속분쟁사건

시간:2020-12-25  작자:마린핑 (마림평)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마림평은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의 창립동업자이며 현재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대련분소 주임으로 있다.함께 맡다 롄 중재 위원회는 중재인,다 롄시 정 협 제13기 정 협 위원,다 롄시 제16기 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 지방의 립 법 전문가 고문, 료 녕 성 변호사협회 교육훈련 위원회 부주 임,다 롄 변호사 협회 업무 연구와 훈련 위원회 주임,다 롄 변호사 협회 제7회 이사회 이사, 랴 오 닝 사범대학 로스 쿨 석좌교수다.10대 문명 변호사 요녕성 우수 변호사 다롄시 우수 변호사 등 영예입니다.마림평변호사는 형사변호면에서 강한 업무능력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고있으며 많은 법률분야에서 깊은 연구와 실천을 해왔다.
【 재판요점 】 본 사건의 초점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건의 목적물과 관련된 항목인 대련개발구의 모 항목이 조모와 우모가 공동으로 투자개발한것인가?2. 우모가 사건 관련 목적물의 토지사용권 및 지상부착물을 왕모에게 양도하였고, 왕모가 사건 관련 목적물의 토지사용권 및 지상부착물을 염모에게 양도한 것은 선의취득에 속하는가에 대하여.3. 관련 목적물의 건물소유권과 남은 토지사용권을 자기의 소유로 해줄것을 요구한 조모의 주장을 지지할수 있는가.
【 기본사건의 경위 】 1991년에 우모는 대련개발구의 모 항목에 대한 비준비준을 받았다.1992년 우모는 개발구 모 회사와 ≪ 공정통일건설관리협의서 ≫를 체결하고 당해 항목을 개발구 모 회사에 넘겨 통일적으로 건설관리하게 하였다.1992년 7월, 조모는 개발구의 모 회사에 토지대금 200만원을 지불하였다.1992년 11월, 우모와 조모는 한건의 협의를 체결하고 우모가 자원적으로 주식을 반환하고 조모가 출자하여 상술한 항목의 개발주택을 저당잡는다고 약정하였다.1993년, 개발구 모 회사는 건설회사와 ≪ 건설공사시공계약 ≫을 체결하고 대련개발구의 모 항목을 건설회사에 넘겨 구체적으로 시공하게 하였다.1994년 8월, 우모는 대련경제기술개발구 토지관리국과 ≪ 국유토지사용권매각계약 ≫을 체결하고 토지매각금을 지불하고 ≪ 국유토지사용증 ≫을 취득하였다.건설회사는 당해 항목을 취득한후 그 산하 공구, 즉 조모가 작업장으로 있는 공구에 구체적인 시공을 인도하였다.1992년부터 2000년까지 조모는 지속적으로 우모에게 대금을 지불하였다. 그후 조모는 1991년이후 개인명의로 대련개발구의 모 항목을 청부하는 과정에 투자한 모든 자산과 향유하는 권익을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쌍방은 이에 대해 확인했다.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는 2004년에 우모가 조모를 협조하여 항목의 토지사용권 및 지상부착물의 재산권을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명의로 넘겨주지 않자 우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항목의 재산권과 토지사용권을 자기의 소유로 확인해줄것을 요구하였다.소송과정에 조모는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 채권과 채무를 그 개인이 부담할것을 제기하였다.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는 조모가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3자의 신분으로 본 소송에 참가할수 있으며 소송결과는 조모 본인이 부담한다고 표시하였다.
2000년, 우모와 왕모는 한건의 토지사용양도협의를 체결하고 우모는 상기 항목을 포함한 토지사용권과 지상부착물을 왕모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하였다.협의가 체결된후 왕모는 우모에게 전부의 양도금을 지불하였고 우모는 2000년에 왕모에게 토지사용증을 교부하였지만 명의변경수속은 협조하지 않았다.왕모는 2003년에 모를 소송에 제기하였고 대련시 중급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은 우모에게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왕모를 협조하여 쟁의토지사용권변경수속을 하는 동시에 당해 토지 지상건물의 건축서류자료를 인계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당해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왕모는 당해 판결에 따라 쟁의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2004년에 쟁의토지사용권과 지상건물을 염모에게 양도하였다.염모는 2004년에 당해 토지의 토지사용증을 취득하였다.
본 사건에서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프로젝트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할것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은 4차례나 반송되어 재심하였다. 왕모와 염모는 대련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의 네번째 반송된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련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염모는 우리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대리하게 하였다.최종적으로 대련시중급인민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 재판결과 】 재심 2 심법원은 재심 1 심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 1 심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 재판리유 】 2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본 사건은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가 우모를 기소하여 대련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모 건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인한데서 비롯되였다. 후에 제3자 조모가 소송에 참여하여 독립적인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조모가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한후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는 조모의 소송청구를 인정하였다.본 사건은 조모의 권리확인소송청구를 둘러싸고 심리하여야 한다.조모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 한 목적 물은 토지 사용권과 지상 건물 두 부분은 부동산 일치하는 것은 우리 나라 현행 부동산 관련 법률 법규의 기본 원칙을 확립 했지만 부동산 일치 하지 않는 상황이 객관 적원인으로 인해 실천에서 발생하고 있고 당해 사건의 관련 지상 건물과 토지 사용권은 분리 되는 상황이나 타 났기 때문에 각각 분석은 다음과 같다.우선 지상건물에 대하여 조모는 자기가 투입하고 건설한것이며 비록 최초에 신청하여 취득한 항목이지만 조모와 우모는 양도협의를 체결하였고 우모는 당해 항목에서 퇴출하였기에 지상건물의 재산권은 자기에게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조모가 소송을 제기한 지상건축물은 미완공공사이고 준공검수수속이 없으며 계획요구, 건축표준 등 방면의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다.합법적인 민사상 권리만이 법적보호를 받는바 사건 관련 지상 건축물은 관련 부서의 검수합격전에 인민법원이 직접 소유권귀속을 확인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다음으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조모 역시 자신이 실제로 토지매각금을 납부하였고 우모가 항목리익을 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는 지상건물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토지사용권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이에 대해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조모와 우모가 양도협의를 체결한 시간은 1992년이고 우모와 대련경제기술개발구토지관리국이 국유토지사용권매각계약을 체결한 시간은 1994년이며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하였다.조모의 주장대로 우모가 1992년에 항목의 전체 리익을 양도하였고 1994년에 우모가 토지사용권수속을 밟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후 몇년내에 우모에게 토지사용권변경수속을 밟았다고 주장한 증거가 없다.그가 수년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것은 일반적인 상리에 부합되지 않는다.우모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은것은 행정부서의 합법적인 심사발급을 거친것이기에 만약 조모가 행정기관의 증서발급이 잘못되였다고 인정할 경우 마땅히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고 만약 양도협의에 따라 우모가 토지사용권증서의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마땅히 계약리행을 청구해야 하지 소유권을 확인하는것이 아니다.
한편이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 조모 가 주장 한 바와 같이 수에 모를 항목의 설정, 기타 조모 가 완성 한 모든 자금을 투입 했지만 법적 진실에서 볼 때 건설 회사와 개발 구 모 회사 가 체결 한 ≪ 건설공사 시공 계약 ≫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 계약의 체결 주체는 개발 구 모 회사는 사건 관련 항목의 도급인은건설회사가 시공측이다. 비록 건설회사에서 조모가 실지시공자라고 명확히 표시하였지만 이는 조모가 실지시공자로서 투자를 하였고 공사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것만 설명할수 있으며 개발구 모 회사는 공사의 도급자로서 법률상 항목의 실지권리자이다.면 본 사건에서 조모의 소송 청구를 근거 조모 씨의 양도 계약에 인정과 프로그램의 전체리 익을 취득, 사건 관련 토지 사용권을 직접 확인 및 지상 건물 소유권으로 조모는 모든 것과 개발 구 모 회사 건설공사 시공 계약의 요구에 의거 하여 도급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법률 상의 모순의 합리적인 요구 충돌이 불투명 했다.그러므로 이로부터 분석해보면 본 사건에서 직접 조모의 권리확인소송청구를 지지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대련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상술한 항목의 건물건축에 대한 소유권 및 나머지 토지사용권을 자기의 소유로 확인해줄것을 요구한 조모의 소송청구는 사실과 법적의거가 없기에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동시에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소송청구는 조모의 권리양도에 기초한것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본 법원은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소송청구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상소인의 부분적상소리유는 충분하기에 채납하여야 한다.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법률의 적용이 부당하기에 법에 따라 시정하였다.
【 관련 법률 】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9조 부동산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기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법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여있는 자연자원은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제106조 무권리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자는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양수인은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선의취득한 경우,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3) 양도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법률이 정한데 따라 등기가 필요한것은 등기를하고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것은 양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양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 소유자는 무권리자에게 손실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기타 물권을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전 2개 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44조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률, 행정법규가 비준, 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1.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설립은 법에 따라 등기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부동산소유권증서는 권리자가 당해 부동산물권을 향유함을 증명하는 증서이다.기록된 토지거래와 관련될 때 토지사용권증서에 기재된 사용권의 주체는 우모이다. 법원은 쌍방간에 존재하는 협의에 근거하여 공시등기제도의 효력을 홀시해서는 안되며 협의는 채권효력만 발생할수 있을뿐 물권변동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우모의 양도행위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양도행위이다.원심 판단은 주로 무권처분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에는 무권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사용권 즉 물권의 변동은 모두 권처분이다. 본 사건에서 조모는 적격당사자로 될 수 없고 그와 우모는 단지 채무관계이므로 물권변동에 대항할 수 없다.셋째, 본 사건의 심리 과정 중 1 심 법원은 소송 주체에 대해 심사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본 사건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대련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였으며 조모는 심리과정에 제3자로서 참여하였다.민사소송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다 롄 모 부동산개발 유한 회사의 이런 행위는 자기의 소송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법에 의하여 소송 기각을 재정 하여야 또는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 거나 인민 법원이 소송 취소로 처리 해야하 며, 원고의다 롄으로 모 부동산개발 유한 회사 타인을 소송 결과 가 결정 할 권리 가 없다.만약 조모와 우모간에 채권, 채무 분쟁이 있을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지 조모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본 사건은 시간적으로 길었고 8차례의 법정심리를 거쳤으며 최종판결은 2016년에 내렸다.공사와 대상의 건설양도 등 상황은 년대가 오래되여 인증하기 어려우므로 대리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료해하는데 어려움을 더해주고있다.그러나 대리변호사는 참을성 있게 문서를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세밀하게 사건을 연찬하며 여러가지 관련 계약서와 법률문건에 대하여 대비와 논증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완벽한 증거사슬로 법관의 일치한 인가를 얻었으며 위탁인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였다.이 사건은 12년의 시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였으며 본 지역 물권보호령역의 전형적인 사례로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