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 xx 부동산유한회사 (상소인) 가 xx 국토국 (피상소인)에게 건설용지사용권양도계약분쟁

시간:2020-12-25  작자:유홍  출처:

[본 사건 변호사 소개] 유홍, 요녕 동방 로펌 창시 파트너, 고급 파트너.요녕성 고급인민법원 경제심판정 법관을 역임했다.일찍이 성 전체의 일부 난제 경제 분쟁 사건과 하급 법원의 경제 재판 업무에 대한 지도를 조직, 연구하고 요남지역(대련, 영구, 안산, 요양) 중급 법원의 경제 재판 지도 업무를 관리했다. 1987년에 유홍이 심리한 은 최고인민법원의 수입 사례에 의해 선집되었다.
【심판요점】 첫째, 계약이 해제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둘째, 1억 달러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 항목의 계약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셋째, 상소인이 이미 일부 토지에 납부하여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토지를 상환할 수 있는지, 피상소인이 상소인에게 건설 프로젝트의 할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기본안건] 2010년 6월에 상소인은 법에 따라 점유면적 총 765993㎡의 토지사용권을 다투어 얻었고 피상소인과 세 건의 를 체결했다.양도 계약이 체결된 후 상소인은 피상소인에게 계약금 1억 달러(인민폐 675477040.00위안 환산)를 지불하고 프로젝트에 대해 전체적인 기획 설계를 했으며 관련 정부 부서의 비준을 거쳤다.이후 상소인은 먼저 교부한 토지(총면적의 8.5%)에 투자 건설을 진행했다.그러나 피상소인은 남은 토지에 대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소인의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여 양도계약 해제 및 관련 보충 협의를 청구하고 피상소인에게 계약금을 두 배로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의 이자를 지불하며 상소인이 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다. 모두 인민폐 1511316012.17위안이다.
[재판 결과]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은 계약 및 관련 협의를 해제하고 피상소인은 양도금과 이자를 반환하며 감정 액수에 따라 상소인에게 건설 프로젝트의 할인금을 지불했다.
[재판 이유] 법원은 피상소인에게 위약 행위가 존재하고 상소인의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쌍방 간의 계약 해제 및 보충 협의를 판결하고 피상소인에게 토지 양도금을 반환하고 인민은행 동기 대출 이율에 따라 양도금 이자를 반환하며 토지를 모두 피상소인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한다.피상소인은 감정 액수에 따라 상소인에게 건설 프로젝트의 할인금을 지불한다.
[법률 근거] 제94조 제3항, 제4항, 제97조, 제107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변호사 관점] 본 안건의 관련 고소 목표액은 15억 위안에 달한다. 전체 안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소통하고 위험 제시를 하는 것부터 대량의 증거를 가진 조직,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소인 쌍방이 각 관건적인 바둑에서 마지막에 당사자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전체 안건 처리 과정은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