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심수지사가 만재현 예덕물류유한회사와 보험자 구상권대위를 쟁의한 사건

시간:2020-12-25  작자:겅루훙 (경로홍)  출처:

【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 경로홍은 료녕성동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이고 형사업무부 책임자이다. 료녕성정부의 법률고문, 료녕성변호사협회 형사전문위원회 주임이다.주요업무분야는형사변호, 중대하고 복잡한 민상쟁의해결, 행정소송등방면의법률업무이다. 풍부한 사건처리경험을갖고있다. 2012-2013년년요녕성우수변호사로선정된적이 있다.
【 재판요점 】 보험회사는 사건관련 화물에 대하여 법정구상권대위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구상권대위를 행사할 때 누가 주장하면 누가 립증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물류회사가 운송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위약행위가 존재하였고 그 위약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정도에 대한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만약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의 위약행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립증불능의 법률적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 기본사건 상황 】2013년 3월 26일, 광주시공속달물류주식유한회사는 완자이이더물류유한회사에 위탁하여 총 315 상자의 전자제품을 광주에서 심양으로 운송하였다.이튿날, 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는이 화물을 심양의 창항운수유한회사에 실제 운수를 위탁했는데 오빈은 운수차량의 주인이고 리순붕은 운수차량의 기사였다.2013년 3월 30일, 리순붕이 운전한 화물차가 하북성 창주시에서 기타 차량과 마찰을 일으켜 차량컨테이너안의 화물이 파손되였다.사후 심수시공속달물류주식유한회사 (광주시공속달물류주식유한회사의 주주) 가 보험계약자로 태평양보험회사에 보험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5일, 광주평가은행보험공평가유한회사는 태평양보험회사의 위탁을 받고 화물소유주의 공장에서 파손된 화물에 대해 직접 검사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번 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이 185113.08원이라고 인정하였다.그후 보험회사는 심수공속달회사에 18,5113.08원을 배상하였다.
2013년 8월, 보험회사는 보험자의 구상권대위분쟁사건으로 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를 강서성 만재현인민법원에 기소하였다.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는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지 않았다.2013년 9월, 만재현인민법원은 (2013) 만민이초자 제76호 민사판결서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는 보험회사에 185,113.08원을 지급해야 한다.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만재현법원은 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의 은행예금 1만 9,1929.08원을 동결하였다.
2014년 4월 27일, 경로홍변호사는 만재여덕물류유한회사의 위탁을 받고 화물운송대리계약분쟁을 리유로 화물의 실제운송인인 차주인 오빈과 운수차량의 소속단위인 심양창항운수유한회사를 신민시인민법원에 기소하였다.두 피고가 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에 경제손실 도합 205,629.08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할것을 법원에 청구한다.소송에서 상대방은 우리측이 제시한 증거의 하나인 ≪ 교통사고책임인정서 ≫의 진실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그후 법관은 하북성고속교통경찰총대 창주지대 오교대대에 가서이 증거를 조사확인한 결과이 증거가 위조된것임을 발견했다.
2014년 10월 24일, 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는 강서성 만재현인민법원에 재심청구를 제기하고 만재현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본 법원에서 내린 (2013) 만민 2초자 제76호 민사판결서를 취소할것을 청구하였다.2015년 2월 6일, 만재현법원은 (2015) 만민감자 제1호 민사재정서를 내려 본 사건을 재심했다.
만재현인민법원은 재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광주시공속달 (廣州公속달)은 태평양보험 심수지사에 자기가 운송한 화물에 대하여 보험을 들었다. 쌍방은 모두 보험계약을 인가하고 광주시공속달과 태평양보험 심수지사 사이에 보험계약관계를 성립하였다.그러나 그들이 제공한 증거는 익덕물류유한회사가 사건관련 화물에 손해를 조성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광동측량은행보험공가유한회사가 답사한 손상화물이 익덕물류유한회사가 탁송한 화물임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동시에 원심 원고 태평양보험이 제공한 증거는 차주인 오빈이 실제적으로 사건관련 화물을 운송하여 화물손실을 초래하였다는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선전에서 시속 광주 로서 도합 최대 주주의 하나 로서 원심 원고 태평양 보험회사도 그 사건 관련 화물 운송에 참여을 확인 할 수 있는 제공 하지 않은 증거 이상 취소 판결 (2013) 만민 2초 제76호 민사판결, 기각 한 원심 원고 가 중국 태평양 재산 보험 주식 유한 회사 선전 계열 사의 소송 청구 한다.이어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심수지사가 상소를 제기했고 의춘시중급인민법원은 2015년 11월 6일 (2015) 이중민 재상자 제10호 민사판결서를 내려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만재현인민법원은 공제한 집행비 18만 9,149원을 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에 반환하였다.
【 재판결과 】 1 심: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는 보험회사에 18만 8,113.08원을 지불하였다.
재심 1 심:태평양재정보험 심수지사의 보험구상권대위를 지지하지 않으며 그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심 2 심:상소를 기각하고 만재현인민법원 (2015) 만민재자 제1호 민사판결을 유지한다.
【 재판리유】 재심 2 심법원, 강서성 의춘시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 제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리행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리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립증책임을 진다.그러나 본 사례에서 쟁의되는것은 피상소인 예덕물류가 광주공속달과 체결한 운송계약을 리행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피상소인 예덕물류가 당해 운송계약을 리행할 때 그가 운송한 화물에 화물손실을 초래한 위약행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상소인 태평양재보 심수지사는 피상소인 예덕물류가 위약하였음을 선택하여 자기가 광주공속달에서 배상을 받은후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신이 향유하는 상소인인 예덕물류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은 주장하는자가 립증하는 원칙에 근거한다.상소인은 피상소인이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위약행위가 존재하고 당해 위약행위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초래하였는가에 대한 립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지사에서 상소인 태평양 CaiBao 선전 재판부에 제출 한 증거를 보면 즉 최대풍속 광주 총과 피상 소인이 없 드 물류 배송 상세 한 명세 목록도 피상 소인이 없 드 물류 Wu Bin에게 운송 화물의 발송에 관 한 명세서 및 수하인 AnChuan 전기의 거절이 증명하다 싶이 더 없는 소인 교통사고로 충돌 현장 상황 관련 증거를 확인 한 화물 파손그들이 제출한 현유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삼화성전자회사가 심양에서 항공편으로 동관에 돌아와 광동측량은행보험평가회사의 정손을 받은 전자기판이 바로 광주공속달에서 삼화성전자로부터 물품을 받은후 다시 예덕물류에 위탁하여 운송한 전자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다시말하면 평가보고에서 평가한 화물의 손실이 피상소인 예덕물류가 운수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초래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유의 증거로는 확인할수 없다.상소인 태평양재보험 심수지사는 피상소인 예덕물류에 위약행위가 존재함을 증명할수 없기에 립증불가능의 법률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만재현법원의 1 심재심법률적용은 부당하지 않기에 유지하여야 한다.
【 관련 법 】 ≪ 보험법 ≫ 제60조:보험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손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날로부터 배상금액범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청구권리를 대위행사한다.전항에 규정된 보험사고발생후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배상할 때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받은 배상금액을 상응하게 공제할수 있다.보험자가이 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의 대위청구권리를 행사하는것은 피보험자가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 제5조 제2 항:계약의 리행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리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립증책임을 진다.≪ 민사소송법 ≫ 제170조 제1 항 제1호:(1) 원심판결 또는 원심재정의 사실인정이 명백하고 법률의 적용이 정확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재정의 방식으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또는 원심재정을 유지한다.
첫째, 보험회사가 관련 화물에 대해 보험대위청구권이 있는가에 관하여:
신민소송법해석 제91조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 법률관계를 산생한 기본사실에 대하여 립증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보험법 ≫ 제60조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손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날로부터 배상금범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청구권리를 대위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립증책임을 져야 한다. 즉 광주공속달회사와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하며 광주공속달회사가 피보험자이다.
보험회사가 법정심리과정에 제출한 ≪ 화물운송예약보험증서 ≫는 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심수공속달회사임을 증명할수 있다.그후 또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독립적인 기업법인인 광주공속달회사는 명세서에 공인을 찍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관계가 성립되였음을 확인하지 않았다.
≪ 보험법 ≫ 제11조는 보험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공평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한다.법률, 행정법규 규정상 반드시 보험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은 자원적으로 체결한다.이 규정은 보험 자원의 원칙, 즉 보험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보험 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이 조항의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 화물운송예약보험증서 ≫에는 보험회사와 심수공속달회사의 공인만 날인하였기에 계약의 상대성원칙에 근거하여 당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인 심수공속달회사만 구속한다.따라서 회사와 광주공속달회사간에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할수 없다.때문에 보험회사는 구상대위권을 가지지 못한다.
2. 예덕회사가 본 사건의 적격 피고인가?
≪ 보험법 ≫ 제60조는"제3자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날로부터 배상금액범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청구권리를 대리로 행사한다"고 규정하고있다.
「 권리침해책임법 」 제37조 제2 항은'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가 권리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화물의 실제손실을 초래한자는 배상을 받는 제3자여야 한다.본 사건에서 화물 차주에 손실을 초래하는 Wu Bin 운송 기간과 기타 차량이 불어 닦여 아니 드 회사 운송 기간에 넘 쳐 흘에 조성 된, 그래서, 만재이 드 회사 화물 파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3 자가 권리침해 가 아니라, 보험 회사 가 ≪ 보험법 ≫ 제60 조의 규정에 따라 만재이 드 회사 주장 대위 권은 사실 근거와 법 적의 거 가 없다.
셋째, 본 사건의 화물손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화물손해의 가치 관련 의문점에 관하여.
1. 화물은 밀봉된 컨테이너에 실려 있고,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은 단지 다른 차량과 발생한 긁음일 뿐, 주행 중의 충돌은 아니다.게다가 당시 차량주인 오빈은 상대방 기사에게 차량파손비용 3,000원만 요구하였기에 두 차의 긁힌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2. 만약 두 차량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차주인 오빈은 반드시 컨테이너안의 화물이 파손되였는가를 검사하고 제때에 화물소유주와 그 예덕회사에 알려주었다.만약 화물이 심하게 파손되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제때에 사람을 파견하거나 사고발생지의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화물파손상황을 확정한다.그러나 사실상 보험회사는 자체로 사람을 파견하거나 사고발생지의 보험회사에 현장조사를 위탁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사고발생후 화물의 손상여부와 손해상황에 대해 아무런 검사확인도 하지 않았다.그후 보험공평가회사에 위탁하여 화물소유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른바 화물손실에 대한 공평가를 진행하기만 하면 배상을 할수 있다.
3. 정상적인 상황에서 화물이 운송도중에 파손되였을 경우 운송인은 제때에 수화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화물이 도착한후 운송인과 수화인은 공동으로 화물을 검사하고 화물파손정형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수화인은 그 어떤 화물접수거부 또는 화물손실정황확인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공정보고서의 화물 정손 금액의 합법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보험금에서 말하는 구제, 정리 등 비용은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라 추가 지출을 의미합니다.감정평가보고의 정손금액은 19만 4,855.88원이다.그중 페기기판 13만 7,156.24원, 인공선별비 2만 8,717.06원, 설비선별비 8,256원이다.그러나 상술한 로력 및 설비 선별비가 정상근무시간내의 지출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기타 증거가 없기때문에 액외지출에 속하지 않으며 배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보험회사는 광저우 공속달회사 또는 심천 공속달회사가 관련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지불한 보험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이 사건은 화물운송보험계약관계와 관련된다.화물운송보험이라 함은 화물의 탁송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을 탁송할 때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며 피화물에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그 손실보상을 책임지는 보험을 말한다.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하는것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의무로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불을 리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할수 없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6. 사건물보험가액, 보험금액의 확정에 관하여.원고가 제출한 화물운송예약보험증서 제7조에는 국내운송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은 보험자에게 보고하며 보험자가 인가한 경우에는 보고된 계약가격에 따라 확정한다고 약정되여있다.이로부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심천공속달회사 또는 광주공속달회사) 가 사건관련 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보험가액, 보험금액은 모두이 신문에 기재된 운송계약에 근거하여 확정한다.그러나 보험회사는 법원에 당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사건에 련루된 운수계약을 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수 있다.보험회사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신민소송법해석 제9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송청구의 의거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반박하는 의거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법정심사에서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보험회사와 광주공속달회사간에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한다.광주공속달회사와 심수공속달회사 사이에는 위탁대리관계가 존재하며 보험회사가 심수공속달회사에 배상청구는 광주공속달회사에 대한 배상청구와 같다.화물소유자 삼화성회사의 실제화물파손상황,배상 정손 가치의 합법성.
총적으로 보험회사는 사건관련 화물에 대하여 법정구상대위권을 가지지 못한다.보험회사가 화물에 실제손해를 초래하지 않은 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에 대해 구상권대위를 행사한것도 사실적 및 법률적 근거가 없다.보험 배상 및 배상 가치의 합법성에도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2 급 법원은 재심을 통해 만재익덕물류유한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탁을 접수할 때 당사자는 보험자대위청구권분쟁중의 피집행자로서 구좌내의 19,1929.08원을 만재현인민법원에서 공제하였다.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우리 대리고객은 화물운송대리계약분쟁을 리유로 화물운송차량의 소유주와 차량소속업체를 기소하였다.그러나 소송과정에 신민시법원은 우리측이 제출한 증거의 하나인 ≪ 도로교통사고책임인정서 ≫ 가 위조된것임을 확인확인하였다.후에 알아본데 의하면 당해 증거는 보험회사가 이전의 보험자의 청구권대위분쟁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것이다.구상권대위분쟁에서 우리측 당사자가 출정하여 응소하지 않았기에 당해 증거는 법원에서 서류사본을 사열할 때 취득한것이다.
이러한 돌발적이고 우리측 당사자에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제때에 사건처리구상을 조정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 민사소송법 ≫ 제200조 제1 항 제 (3) 항"원심판결, 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증거는 위조된것이다."관련 규정에 따라 만재현인민법원에 재심청구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앞서 작성한 (2013) 만민 2초자 제76호 민사판결서를 취소할것을 청구한다.이후 순조롭게 재심절차에 들어갔고 1 심, 2 심 재심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보험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기까지 이르렀다.현재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으며 만재현인민법원은 이미 공제해낸 집행비를 전부 당사자에게 반환했다.
본 사건의 정채로운 점은 우리가 진지하게 사건에 대한 사고방향을 제때에 조정하여 당사자들을 피동에서 주동으로 변화시켰고 최종적으로 역전승을 거두었다는 점이다.20여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성공적으로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