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요녕성 제12기 위원회 제5차 회의와 요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6차 회의가 선양에서 개최되었다.퉁팡변호사사무소 주임인 양싱취안변호사와 고급동업자인 장신후이변호사는 각각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랴오닝성 정협 위원으로 성회에 참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건의와 방책을 내놓았다.
그들은 인대대표와 정협위원의 직책을 적극 수행하면서 민정을 전달하고 민의를 표현하였으며 법치사회의 발전을 위해 건의와 방도를 적극 내놓았습니다.
장흠휘변호사가 제기한 법관의 합리한 사건처리제한치를 설립할데 대한 제안과 건의는 료녕성고급인민법원의 적극적인 반응을 받았으며 실적고과제도를 보완하는 사업에서 참답게 받아들이기로 했다.